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지방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건 충남시의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2010년 처음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교육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측이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거나 침해할 경우 학생은 상담·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에도 교사가 제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하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6일부터 교육청 본청에서 72시간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티엔엠팩트 김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