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앱 다운로드 일시 중단
데일리 팩트, 상반기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가 17일 중국 인공지능 챗봇 ‘딥시크’의 앱 다운로드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15일 오후 6시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등 국내 주요 앱 마켓에서 딥시크 앱의 신규 다운로드가 중단되었습니다.
PIPC는 딥시크 측에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으며, 회사 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다운로드 제한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사용자들은 앱을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입력 및 데이터 활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딥시크는 사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제3자와 공유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AI 학습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기 정보, IP 주소, 입력 패턴 등의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활용되는지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딥시크 측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으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개선 조치를 마련한 후 다운로드 재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딥시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호주와 대만은 이미 정부 기관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으며, 미국 의회 역시 유사한 제한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PIPC는 앞으로도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AI 기반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국내외 AI 기업들도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정책을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의 조치가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티엔엠팩트 김병국